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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보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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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보조금
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
지급대상

건강보험가입자 중
청각장애등록자
(2015. 11. 15 부터)
최대 131만원 보청기 급여비비 지원 인상
기초생활수급자 중
청각장애등록자
(2016. 1. 1 부터)

지원금(시행일자:2020년 7월 1일부터)

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(91만원)과 적합관리 비용(40만원)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.

지원금
구분 총지원금(131만원)
보청기 기준액:111만원 사후관리 기준액:20만원
청각장애 등록자
(일반)
1)보청기 제품 비용 819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2)초기 적합관리 비용(1회) 180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· 총 금액:999,000원
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
· 연 1회:45,000원(본인 부담금 10%)
· 총 금액:45,000원X4회=180,000원
청각장애 등록자
(차상위 계층,
기초생활수급자
1)보청기 제품 비용 910,000원
2)초기 적합관리 비용(1회) 200,000원
· 총 금액:1,110,000원
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
· 연 1회:50,000원
· 총 금액:50,000원X4회=200,000원

*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.
*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.

양측(2대) 지원기준

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19세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(처방전 발행일
21.07.01 이후)
80dB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
50%양측 어음명료도가 50%이상
15dB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
20%양측 어음명료도
차이가 20%이하

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
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
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

거주지 읍, 면, 동사무소

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
병원

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(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)

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
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
(2015. 11. 15 부터)

2-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
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
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.

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
1회 검사

평균청력 산정방식

(500Hz 역치
+ 1,000Hz×2
+ 2,000Hz×2
+ 4,000Hz)/6

거주지 읍, 면, 동사무소

장애진단서 제출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

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
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
거주지 읍, 면, 동사무소

장애인 등록증 발급

보청기 신청과정 및 첨부자료
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
01병원

보장구
처방전 발급

02보청기 센터 및 병원

보청기 구입 및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
03국민건강보험공단

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

04사후점검

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
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
01병원

보장구
처방전 발급

02읍,면, 동사무소

보장구 급여 신청서
작성 및 접수(보장구
급여 지급 여부 판정)

03보청기 센터 및 병원

보청기 구입 및
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

04사후점검

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
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

05사후검사

급여비 지급 후
3개월 경과 시점
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
  • 병원

    (병원발급)

  • 보장구 구입
    영수증

   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
  • 보장구 검수
    확인서

    (병원발급)

  • 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
    도장, 통장사본

    (개인준비)

  • 보청기 급여비
    지급 청구서

    (보청기 구입처)

청각장애등록 대상자 기준

청각장애등록 대상자 기준
장애정도 장애기준
심한 장애인 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심하지 않은 장애인 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4.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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